'위험성 평가체계' 갖춘 中企, 산재 예방 탁월

입력 2023-12-11 19:28   수정 2023-12-12 01:02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최종 선정된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2개 분야로 나눠 각 최우수상 1곳, 우수상 3곳을 시상했다.

일반적으로 중소사업장은 인력 및 자원 부족으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 8개 기업의 우수 사례는 고용부가 지난 5월 간편하게 개선한 ‘3단계 위험성평가법’ 등을 활용해 노사가 함께 안전관리 활동을 실천했다.

대주플랜트는 상시근로자가 29명인 조선 협력업체다. 사업장 사정에 맞는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및 상시평가를 시범 운영한 뒤 전면 도입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한국어가 능통한 외국인 근로자 반장을 통해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에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같은 조선소 협력업체로 발판(비계) 설치·해체 작업을 하는 선창은 근로자 37명의 소규모 사업장임에도 6명의 안전점검 전담조직을 두고 있다. 신규 근로자는 숙련 근로자와 2인 1조로 작업하게 하는 등 체계적 안전관리 방법을 선보였다.

농기계 제조업체인 지금강이엔지는 2년 전 공장 내 화재 사고로 물적 손실이 발생한 뒤 근로자가 참여하는 비상조치 대응책을 마련했다.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 관리 감독자에게 쉽게 전송할 수 있는 ‘위험신고제’를 운영한다. 급박한 위험상황에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도 보장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수 10명의 민자고속도로 운영관리업체인 경수고속도로는 분기별로 잠재 위험을 발굴한 개인 및 팀에 포상하고, 수시로 위험성평가를 하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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